태백시, 강원랜드 150억 기부금 사건 소송 '항소 포기'

손헤배상금 90% 60여 억 규모

강원 태백시는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 원 기부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태백시가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의 9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투리조트 전경. ⓒ프레시안

법원은 강원랜드가 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6억여 원과 이번 소송비용의 80%도 태백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손배청구 소송은 지난 2012년 7월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오투리조트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 기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4년 3월 이사회에서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한 이사들을 해임하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강원랜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2019년 5월 기부안에 찬성 이사 7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은 ‘찬성 이사들이 연대해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 지원과 관련해 배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태백시와 시의회 공동명의의 확약서를 근거로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태백시는 최근 정부, 법무법인 등 4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항소 시 1심 판결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항소 이후 사회적 파장과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태백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원금과 이자 55억여 원, 소송비용 6억여 원 등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심적·물적으로 피해를 겪었던 강원랜드 전 이사진들이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오투리조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인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태백시에 도움을 주고도 8년간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당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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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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