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접수

27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삼척시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에너지(전기, 등유, LPG, 연탄, 도시가스) 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인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삼척시 청사. ⓒ프레시안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가상카드를 사용해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하절기, 동절기로 나뉘어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되어, 1인 가구는 9만 50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 8000원), 2인 가구는 13만 4000원(여름 1만 원, 겨울 12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 16만 7000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5만 2000원)이 지원되며,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해 사용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신청한 기존 대상자는 자격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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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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