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 추진

상세주소 없는 건축물...공법주소로 사용

제주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 등에 공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청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에는 우편물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위급상황 발생시 119 출동과 경찰 소방인력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진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12월말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기초조사를 완료 할 예정이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부서와 공조해 사전에 상세주소 신청시 안내하고 수시로 직권부여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법정 전환주소로 도로명주소가 전환된 이후 지난 4월까지 건축주의 신청으로 3722동에 상세주소를 부여 했다. 현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5329동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제주시 이창택 종합민원실장은 "실내위치찾기 상세주소 확대 추진으로 임차인 등이 별도의 법정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신속한 비상상황 대처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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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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