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태서초교 인근 교차로 등 3곳 대상

강원 태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안전속도 5030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의무 설치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다.

▲태백산 운해. ⓒ프레시안

시는 태서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와 상장초 인근 연무정 입구에 4거리 교통 신호기를 각각 설치하며 황지중앙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차선 우회도로의 주행 규정 속도는 60킬로미터지만 이번에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는 3곳은 해당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한속도가 30킬로미터 구간”이라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300미터 구간을 완충지역 설정(40킬로미터)해 운행으로 속도 급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충분히 조사해 7월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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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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