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21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5월 27일까지 희망자를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으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 여건을 분석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에서 동해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규모는 일반세대는 세대당 수요가 시설분담금 50%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세대는 최대 200만 원까지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구역)는 5월 27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희망구역의 공급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사에 확인하고 신청구역의 대표자를 선정 후 동해시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지원대상,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는 접수된 도시가스보조금 지원대상이 있을 시 오는 6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 ‧ 심의하고,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구역에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부터 시행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총 3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14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충해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가스요금 인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