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여파 경제회복 대책 추진

"4대 중점 전략 소상공인·노동자 등 지원 신속히 이뤄질 것"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3일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상경제대책반 23개 부서장과 중소벤처기업처 경남동부지부,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김해지점 등 지역 경제관련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김해시는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이후 2번째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 등 4대 중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대책을 주재하고 있다. ⓒ김해시

먼저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4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최대 300만원)을 5월초에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도 8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 추진하고 삼방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시범 실시, 착한 임대료 운동 확대 등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체에 다음달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 편성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의생명 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등록을 확대하고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과 ㈜삼영산업 등 8개 기업 대표와 총 659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3030여 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62곳 사업장 170명에게 경제회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단기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디딤돌 공공일자리 사업 추가 시행으로 100명을 채용, 13일부터 근무(6개월간)를 시작했다.

또 지난 8일부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해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에 신청한 3500명에게 심사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세외수입 징수유예 등 지원을 시행하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4대 중점 전략으로 고용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부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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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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