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실시

미 접종 구제역 발생 시 살 처분 보상금 미지급

봉화군은 구제역 발생 예방 및 유입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3만1000여 두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3만1000여 두가 대상이며 접종방법은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 300두 미만 농가의 경우 공공수의사 4명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농가를 직접 찾아 접종하고 소 전업농 및 돼지 사육농가 등은 농장주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직접 안동봉화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보조 50%)하면 된다.

▲지난해 구제역 일제 접종 사진ⓒ봉화군

군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및 모니터링 검사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 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원연 농정축산과장은“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소독과 함께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 농장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 드리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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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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