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1.5% 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5년간 가능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와 출산율 제고, 김해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급대상자 기준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주소가 등재된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로써 기준중위소득 180%, 대출금액 1억500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김해시청 본관. ⓒ김해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484가구가 신청해 예산 4억원 범위에서 자녀수, 장애인 여부, 김해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등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436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강종원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개선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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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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