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다시 2명 발생했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총 누계 확진자 수는 104명이다.
추가된 경남 106번 확진자는 사천에 거주하는 93년생 남성으로 해외에서 입국했으며 2월 26일부터 영국과 아이슬란드 등에 체류하다가 4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했다.
이 확진자는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를 통하여 서진주 IC까지 이동했고 이후 사천시의 관용차량으로 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이송했다.
경남도는 "106번 확진자는 1일 23시경 임시검사시설에 도착해 2일 검사를 받았으며 2일 20시경 확진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며 "현재까지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된 경남 107번 확진자는 진주에 거주하는 61년생 여성이다.
이 확진자는 윙스타워 내 온천을 자주 이용했고 기존 확진자 93번·97번·98번이 공통으로 다녀갔던 3월 21일에도 107번 확진자 역시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며 "단 1명의 위반자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관용이란 없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 종교행사 자제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경남도는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종교행사의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행사 자제가 필요하다. 대다수 종교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일부 교회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하면서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48곳 교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종교행사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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