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000만 원 긴급대출 홍보에 나섰다.
긴급대출 대상은 올해 2월 13일 이전에 개업한 신용등급 4~10의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1000만 원까지 1.5%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과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공단과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등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예약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태백출장소를 방문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도 시행하며 1, 3, 5, 7, 9 와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기업인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짝수인 기업인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000만 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필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3가지로 대폭 간소화 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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