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안동. 예천 김형동 예비후보, 음주 벌금형 후보 자질 논란... "까마득한 기억속 오래된 일"

이삼걸 예비후보, "음주운전 경력자 선출직 공무원 자격 금지 법제화" 주장

미래통합당 안동.예천 지역구 김형동(46)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안동·예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범죄사실이 있는 후보자로 ‘통합당 김형동 예비후보’가 올라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백만원 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최근 안동MBC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 ‘다까쇼’에 출연해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근거로 ‘후보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언급하는 질문을 받았다.

이 같은 질문에 김 예비후보는 “(답변)거부권을 쓰면 안 되겠죠?”라며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력을 확인하던 중(음주운전)에 알게 됐다”며,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날 방송을 지켜본 안동시 용상동 주민 A씨(52)는 “음주운전은 본인이 인지하고 저지르는 범죄행위다”며 “이건 단순히 길거리에 껌 종이하나 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에 이어, 지난 25일부터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삼걸 민주당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음주운전과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라도 법을 지키고, 나아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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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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