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20일 부마항쟁 때 불법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두한(64) 씨에게 구류 7일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자신의 취업을 축하하는 저녁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송씨는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으로 24살의 나이에 불과했으며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다.
결국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찰서로 연행된 송 씨는 좁은 유치장에 18일간 불법 구금됐다. 경찰은 "송씨가 동주여상 앞을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다"는 날조된 혐의를 기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되자 경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송씨는 즉결심판에서 선고받고 구류 7일형을 마치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후 36년 만인 지난 2015년 송씨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항쟁 관련자로 뒤늦게 인정받았고 지난해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올해 3월 재심개시 결정이 났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당시 송 씨와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경찰이 송 씨를 검문해 대학생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서로 데려간 것이 인정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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