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에 부마항쟁 명시...관련단체 '재평가 환영'

정부 개헌안에 민주화운동 의미 가진 운동 포함...국가기념일 지정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한다는 발표에 대해 부산·창원지역 관련 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창원)는 21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과 6.10 항쟁의 민주화운동 이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 부마항쟁 당시 부산시청 계엄군 모습.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들은 "부마항쟁은 그동안 우리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헌법전문 기재로 인해 그 역사적 의미를 올바로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은 6월 항쟁의 열기가 6월 15일을 기점으로 서울에서 식어가려 할 그 무렵 부산의 시민학생들의 가열찬 투쟁과 가톨릭센터 농성 등을 통해 6월 항쟁의 불씨를 되살려 전국적인 항쟁으로 이끈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고호석 부이사장은 "개헌안 포함에 앞서 부마항쟁 진상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것부터가 박근혜 정권에서 마지못해 만들다 보니 위원 구성과 조사도 소극적이여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문서만 보고하고 비밀로 분류된 것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아 보고서가 절대 채택되면 안 되는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개헌안 포함과 함께 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며 "내년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으로 이런 것들을 전제로 반드시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발표하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부마 항쟁과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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