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산면 반포마을은 수십 년 전 수해피해를 입은 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건축물 등의 복구가 이루어져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이 맞지 않아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많을 뿐 아니라 이웃 간 토지분쟁도 빈번하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민원봉사과장(서상교)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에 맞도록 지적경계가 정비됨은 물론 진입로가 없어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맹지를 해소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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