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방공사, 지역내 인터넷신문 발행인 고소

“비난성 기사 게재해 명예훼손”

경남 함안지방공사의 인사와 채용, 임원 추천 및 선임 등과 관련된 비난성 기사를 10여 차례에 걸쳐 게재한 지역의 모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신문 발행인 K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함안지방공사 간부인 A씨가 자신의 경력을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스스로 평정해 승진하고, 다른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홈페이지 캡쳐
K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연달아 게재한 기사를 통해 징계받은 직원을 옹호하면서 지방공사의 징계가 잘못된 것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K씨는 또 지난 3월 21일과 4월 9일, 4월 16일 각각 게재한 함안지방공사의 임원공모 및 선임과 관련 비판기사를 게재하면서 앞선 기사에서 언급한 A씨에 대한 비난성 표현을 반복했다.

이렇게 A씨에 대해 비난성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던 K씨는 지난 4월 25일에는 지난해 입사한 함안지방공사 팀장 B씨의 채용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강하게 암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K씨는 또 지난 5월 2일 게재한 “군수 부재 함안, 질서가 바로잡혀지기를‥ 부군수께서는 권한대행 역할만”이라는 기사를 통해 함안지방공사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선임을 새로운 군수가 취임할 때까지를 미루도록 주장하면서 지방공사 간부 A씨와 B씨의 채용 및 승진 등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함안지방공사는 “K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이들 기사가 대부분 허위 사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함안지방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K씨가 기사에서 적시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은 데다 자신의 추정과 생각을 마치 여론인 양 ‘설’과 ‘의혹’으로 표현함으로써 공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비난성 기사를 10여 차례에 걸쳐 작성, 게재하면서 당사자나 공사 관계자에게 단 한 번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과 함안지방공사 규정에 따라 추천과 임명을 진행한 임원 선임절차를 합당한 근거도 없이 미루도록 주장하는가 하면, 함안지방공사가 채용 등 인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역민들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함안지방공사는 이에 따라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기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유사한 내용으로 연이어 반복 게재한 것은 악의적인 행위라 도저히 용인할 수 없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18일 이에 대해 K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까지 연락받은바 없다.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 내용을 알고 난 후 코멘트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지방공사 간부 A씨와 B씨도 자신들의 채용과 인사 등과 관련 허위사실의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파했다며 K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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