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특성상 예산의 비밀성과 사후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4년간 국민 봉사자라는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또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에 벌금 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의 자필 수첩 메모를 보면 안봉근, 이재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과 기획 논의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며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언급했다.
검찰은 '친박 여론조사'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 국정운영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20대 총선에 개입해 국정철학 배치되는 세력을 낙선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4일과 2월 1일 각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특활비와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실형이 내려질 경우 형량이 추가된다.
국정농단 재판 당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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