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강남구 6곳에서 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자료가 통보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벽보가 훼손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 등에서 선거 벽보의 비닐이 찢기고 신 후보의 벽보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선관위는 당초 경찰에 통보한 6곳 이외의 15곳에서 추가적으로 벽보 훼손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어제 늦은 저녁에 추가로 6개를 발견했고, 오늘 아침 9곳을 추가적으로 발견해서 총 21개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라며 "강남구에서만 총 21개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특이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통 한 두 군데 정도만 벽보를 훼손하는데 21개까지 훼손된 부분은 이례적이어서 바로 경찰과 협조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이 모든 것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신지예 후보에 대한 공격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백래시(반격)이다"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백래시는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신지예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는 이런 사태에 굴복하지 않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성평등을 외치는 유세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녹색당 김형수 수행팀장은 "외대역 앞 벽보 훼손 제보까지 포함하면 총 22곳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상황이다"라며 "특정 지역에, 일정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선거벽보가 떼어지는 것은 명백한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말했다.
김 팀장은 "페미니스트를 표방한 신 후보에 대한 백래시는 선거 벽보 훼손 사건뿐 아니라 예비 후보 시절부터 인터넷 댓글란과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과 반감으로 표출돼 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의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