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안전문화 '안전보안관'이 선도한다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및 과속운전 등 7대 관행 근절 위해 선정

울산에서 일상생활 속에 뿌리 박힌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육성해 운영한다.

울산시는 24일 오후 2시 의사당 회의실에서 구·군 안전·재난 관련 단체 회원, 통·반장 등 179명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육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고,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해 지역 사회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 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 속에 고착화된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선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7월에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후 일반 시민 지원자에 대한 교육을 2∼3차례 추가로 실시해 안전보안관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