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업현장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도입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부담 완화, 기술지원 및 공정개선 사업비 투입

정부의 미세먼지 총량제 규제로 인한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의 배출부과금 완화를 위해 울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현장에 투입한다.


울산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제조시설 및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진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걸러내는 '고효율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해 산업현장에 실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저감기술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가 산업현장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과 공정개선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며 이달 사업을 착수해 오는 2019년 12월 완료된다.

정부의 미세먼지 총량제 규제(배출허용기준 30% 강화)가 실시되면 울산,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에서만 연간 1206억 원의 배출부과금을 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가 지정한 최고 수준의 배출저감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한다고 해도 강화되는 규정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 정부는 산업계에 수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규제 적용을 연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강화된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저감기술은 중소형 사업장의 LNG 보일러의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최적의 버너 개발로 연소실 후단에서 질소산화물 농도를 15ppm 이하로 낮추고, 광범위 온도에서 반응하는 촉매 개발 및 실증으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 선박을 대상으로 메탈폼 형태의 해상 환경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와 초소형 황산화물 막 스크레버(제거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는 산업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정진단 컨설팅과 공정개선 지원, 관련 환경설비의 제품고급화 지원 및 환경규제대응 전문컨설팅 등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선박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따라 어려운 산업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며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실증·보급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업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연료정책 추진, 대기배출시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허용기준 강화, 중소기업 산업용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민·관 합동 사업장 내․외 미세먼지 제거 실천운동,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경유자동차 감축 등 다각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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