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쇼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와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 등 2곳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TAX FREE ZONE)’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에는 총 83개소(대형매장 62개, 개별매장 21개)의 '사후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젊음의 거리'에는 대형매장 1개소 개별매장 3개소, '디자인 거리'에는 35개의 사후면세점이 있다.
'사후면세점 제도'는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이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 내 택스프리(TAX FREE) 창구를 통해 환급받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오는 7월까지 2곳의 거리에 사후면세점 점포수를 추가로 확충한 후 8월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선포식(TAX REFUND 표시물 제작 부착 등)을 개최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후면세점으로 지정 받은 점포는 외국인 판매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의 명동, 부산의 광복동 등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후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7년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방문객은 29만 명이며 평균 체류일은 7.9일인 점을 고려해 울산시가 대구·부산을 연계한 관광상품 구성에 마케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는 외국인 방문객을 매료시키는 쇼핑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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