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소각 현장,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 등 총 345개소를 점검한 결과 2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초부터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등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연인원 400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238개소 위반 23건, 불법소각 현장 점검 73개소 위반 6건, 불법연료 사용여부 점검 34개소 위반 0건 등이다.
위반 사항은 야적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 미이행 및 부적정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미이행, 불법소각 등이다.
울산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기준에 미흡한 사업장 등 2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무방비로 비산먼지를 배출한 사업장 등 7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소각행위를 한 사업장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5만 원을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 억제에 적극 대처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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