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 허남식 2심 첫 재판 치열한 법리 공방

재판부 이례적 '석명권' 행사...직원으로 증인 소환 예고

'엘시티 금품 비리 사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2심 첫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고교 동기인 이모(67.구속기소) 씨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허 전 시장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허 전 시장 변호인은 "허 전 시장이 이 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뇌물수수와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KBS 뉴스화면 캡처

그러나 재판부는 허 전 시장 변호인에게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압도적으로 리드하는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여론조사 내용 등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허 전 시장 측에서 신청한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 씨의 접대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검찰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해 공소사실과 이에 따른 증거조사 등에서 생긴 의문점을 직접 검찰과 변호인에게 구두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묵시적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허 전 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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