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단역배우 성폭행 사건, 경찰 2차 가해 잘못"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 개발해 경찰 교육하겠다"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엄정 수사',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13일 내놨다. 청와대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벌이는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조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이윤택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 23일 이윤택 씨를 구속했고,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 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면서 "지난 4월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 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소 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성 가해자 12명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의 2차 가해'에 대해서 박 비서관은 "수사 과정상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했으나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말로 더 아프게까지 했다면 온 국민의 공분을 살 만큼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Me_too) 운동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세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특히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의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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