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통화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A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4시 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만 원짜리 1장과 5000원권 위조지폐 7장을 사용하는 등 16개 편의점에서 5000원권 우조지폐 21장(10만5000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위조지폐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피해 편의점 인근 CCTV를 분석하고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 내에서 위조지폐를 만드는데 사용한 컬러복합기와 위조지폐 149장(73만5000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서 A 씨는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수입도 없이 생활하다 담배를 사고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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