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을 비롯,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 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 임명 등을 댓가로 기업인들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차명재산 관리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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