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건희 사면 대가로 뇌물 받은 것 확인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 기소 "다스, 이 전 대통령 실소유자 확인"

검찰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을 비롯,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 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 임명 등을 댓가로 기업인들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차명재산 관리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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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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