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선고, 사상 첫 TV생중계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박근혜 "중계 동의 안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하급심 선고가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 되는 것이다.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방송사가 직접 법정 내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촬영하는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언론사에 한해 영상을 보내주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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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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