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강용석 제명안 부결…"치욕의 국회"

제명반대 무려 134표…이종걸 "한나라, MB 사돈 지키기"

'여대생 성희롱' 논란의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31일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였다. 이에 따라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는 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붙이려고 했다가 번복해 비판을 초래했었다.

여야는 강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만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다른 징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명처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다른 종류의 징계 의결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었다.

무기명 투표였지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제명안 부결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가 강 의원 제명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성희롱 파문으로 탈당했던 강 의원의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특히 강용석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임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은 '대통령 사돈 지키기' 차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무소속 강용석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못 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최연희 전 사무총장도 2006년 모 일간지 기자를 성추행해서 탈당한 바 있다. 또한 강재섭 전 대표도 일간지 연재 소설에 대한 발언, 안상수 전 대표도 '자연산'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며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을 지켰을지언정 제명안 부결로 '성폭력 정당'으로써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냈다. 성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희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까지 받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국회는 성희롱 방조자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고 무기명 표결 뒤에 숨어 동료의원 눈치만 본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참으로 치욕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던 시절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한다"고 하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해 거센 역풍을 맞았다. 한나라당은 신속하게 강 의원을 출당 조치 했었다.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강 의원은 모욕,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 강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유죄로 판명난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강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신 30일간 국회 출석을 금지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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