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방화 등의 혐의로 홍모(44)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오토바이와 건물 1층 일부가 탔으며 주민 4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는 등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출근길이던 당시 불이난 모습을 보고 인근 주민이 신고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피의자를 확인해 인력사무소 앞에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홍 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나 도주우려로 구속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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