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조모(50) 씨를 구속하고 사내이사, 자금운용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2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국·미국·중국에서 오픈 예정으로 가상통화 1코드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3787명으로부터 총 3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나눠주면서 범행을 속여왔다.
실제로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고급 외제승용차와 고급아파트를 구입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나눠주면서 안심시켜왔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묻지마 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불법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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