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문 공개한 언론사 제재? 매우 유감"

참여연대 "법원, 판결문 신속·적극 공개해야…박근혜 판결문도 비공개할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 출입기자단이 기자단 자체 징계 조치를 취하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이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22일 성명을 내어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는 법원 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기자단에서)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고 지적하며 "법원 출입기자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인 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 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우리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 다음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 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 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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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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