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은폐로 국가혼란 초래했다"며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결국 우병우 유죄...징역 2년6월
"'최순실 국정농단' 은폐로 국가혼란 초래했다"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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