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찬우 당선무효…더 커진 6.13 재보선

벌금 300만원 확정…호남 이어 충청권도 첫 '빈자리'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결국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7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13일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의 혐의는 지난해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 유권자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박 의원의 지역구였던 충남 천안갑도 포함되게 됐다. 현재까지 충청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국회의원 선거구다. 이 지역구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한국당 이완구 전 국무총리나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등의 출마설이 돌기도 했다.

천안갑 외에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이다. 이 지역구는 각각 안철수, 최명길, 배덕광, 윤종오, 송기석, 박준영 전 의원(앞의 지역구 순서와 동일순)이 자진사퇴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잃은 곳들이다. 물론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던지고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게 되면 재보선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박 의원과 같은날 대법원 재판을 받은 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염 의원은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번 재판은 그와는 무관하게 총선 당시 재산신고를 축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본인 소유의 평창 땅을 13억3800만 원(공시지가 26억7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당선무효 기준(100만 원)에는 미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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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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