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이메일을 압수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했다. 당시 현역 의원 25명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25명 중 한 명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이다. 피고인은 성완종이 선거사무소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왔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보도자료에는 성완종이 분명히 왔다고 돼 있다"며 "이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일인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동선을 확인하면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의 충남도청 출입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 이어 두 사람의 만남을 입증하는 자료 제시에 집중했다. 지난 재판에서는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 전 회장의 세세한 동선과 접촉 인물이 모두 나와 있다며 주요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언급되지 않아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된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성 전 회장의 비서진 3명을 언제 어떻게 신문할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비서진끼리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루에 모두 신문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 첫 공판을 시작해 같은 달 27일 성 전 회장의 비서진 3명을 모두 신문하고 11월 6일 오후 2시에 나머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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