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4월 30일까지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최고금리 위반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불법대출, 불법추심, 불법광고 등이다.
특히 시는 최근 27.9%에서 24.0%로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지역은 전통시장과 상가 등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민생현장이다.
시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신고 건은 과태료·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 시청 문수청사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접수창구도 운영된다.
창구는 불법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분쟁중재·손해배상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자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불법영업을 할 것이 우려된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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