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윤리특위 제적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대학생들과 행사 후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면 다줘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강 의원은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 문제로 의원직을 면직당하게 될지 주목된다.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절차는 본회의만 남았다. 본회의에서도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 의원은 제명된다. 이제까지 유신 말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제명된 게 유일하다.
앞서 지난달 13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는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제출했고, 징계소위는 이 같은 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6일 제명안을 의결했다.
당초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았지만, 강 의원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큰데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윤리위 표결에는 한나라당 정갑윤 손범규 나성린 이한성 임동규, 민주당 홍영표 장세환 박선숙 이찬열 서종표, 자유선진당 임영호,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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