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영주차장·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확대 설치

화봉제1공원 지하주차장 등 4곳, CCTV 39대 신설...소방 출동로 확보

울산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대폭 확대 설치된다.

울산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심화 구역에 대한 순회성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해 화재 발생 등 유사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2018년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불법 자동차 단속 CCTV는 고정식 213대, 버스탑재형 42대, 이동식 16대 등 총 271대가 운영되고 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버스. ⓒ울산시

울산시는 이 중 고정식 29대, 버스탑재형 10대 등 총 39대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며 고정식 4대는 노후화로 교체 설치된다.

사업비는 총 15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법 자동차 단속 CCTV는 고정식 242대, 버스탑재형 52대, 이동식 16대 등 총 310대로 늘어난다.

모든 신설 CCTV는 지역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설치를 완료해 시범운영과 단속예고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울산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총 1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구 화봉제1공원 지하주차장(150면), 중구 성남공영주차장·무거섬들공원 공영주차장(증축 185면), 남구 선암동 철도용지 하부 노외주차장(85면)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주택가 자가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사업은 시민의 자발적 주차 공간 확보 풍토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공동주택·복합용도건축물의 담장과 대문 철거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차면 확보를 원하는 시민은 구·군 교통부서로 신청하면 단독주택 최고 300만 원, 공동주택은 1면당 50만 원으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CCTV 추가 설치와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주차공급 부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정차 단속에 앞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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