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일부터 14일까지 울산지역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됐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선물 세트류를 위주로 제과류, 주류, 잡화류, 화장품류 등이며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대포장 제품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평소 포장 폐기물을 줄여나가는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 결과 포장검사 명령 66건을 실시했으며 이를 위반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총 68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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