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7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 B 씨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을 움직여 빌딩을 이주대상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속여 추진비 명목으로 1억3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8월 건설업자 C 씨에게는 "이주마을 조성사업 시공권을 주겠다"며 경비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한수원과의 이주사업 협의에서 제외된 140세대로 결성된 마을이주희망자협의회 대표로 실제로는 이주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장을 역임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챙긴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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