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도강간 혐의로 A모(29)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 사는 B모(28) 씨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지갑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B 씨를 협박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발자국과 동일 문양의 신발을 인근 찜질방에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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