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 대북공작에 쓰여야 할 대북공작금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을 뒷조사하는 데 유용한 혐의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포청천' 최종흡, 그는 DJ를 질기게도 따라다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 전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용으로 용처가 정해진 대북공작금 약 10억여 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한 비위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캐기 위한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대북공작금 유용에 관여했으나, 이 같은 공작 활동은 철저히 비밀로 부쳐 국정원의 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약20억 원)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이 이같이 유용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최 전 3차장과 후임 김남수 전 차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차장은 2009~2010년, 김 전 차장은 2010~2011년 3차장을 맡았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최 전 차장이 물러난 뒤에도 지속된 점, 국정원 업무의 관행 등을 미뤄볼 때 이러한 공작의 모든 진행과 결과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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