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갈, 절도 등의 혐의로 이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 48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하모(19) 씨를 상대로 협박해 현금 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사장과 지인인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ATM 기기를 부수겠다"고 종업원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컵라면 봉지에 남아있는 지문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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