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프레시안> 등 3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의 지시로 이재오 특임장관(당시 이재오 전 의원)의 측근 3명이 회사로 들어오면서 해고당했다"는 내용 등을 주장했다.
이에 남 사장은 신 전 실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 전 실장을 기소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청와대 외압 부분이다. 신 실장의 주장 및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2008년 8월 산업은행 고위직을 지냈던 K 씨로부터 "청와대 L 행정관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3명을 내려보내야 하니 신 전 실장과 상임고문 2명을 내보낼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취지의 언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이재오 특임장관의 최측근인 오동섭 현 대우조선해양 고문을 비롯해, 정하걸, 함영태 등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이 신 전 실장의 해임을 전후로 경영 고문 자리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 여만의 일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비전문가들이 정권 실세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준(準)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었다.
신 전 실장은 해고 직후 "문제가 없는 근무 태도 등을 문제삼고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했지만 지난달 29일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중 핵심 부분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의 신 전 실장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신 전 실장을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 외압설'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당한 산업은행 전 고위직 K 씨, 청와대 전 인사행정관인 L씨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K 씨의 경우는 신 전 실장의 해고 무효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한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고무효 소송에서 재판부가 신 전 실장 항소심에서 '청와대 외압 여부' 부분을 밝혀낼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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