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29일 항소심 선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신 씨에게 6917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중 핵심 부분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의 신 전 실장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대식 전 실장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했는데 그중에 징계 해고 사유는 무효"라며 "다만 임금 계산에 법리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08년 10월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 등을 외부에 누설했고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으며 무단결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신 전 실장은 법인카드 남용 등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결국 신 씨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신 전 실장의 해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앞서 1심에서는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 사유 자체는 부당하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해고 이후 신 전 실장은 자신에 대한 해고 사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했었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신 전 실장은 "해고되기 전 청와대 인사가 '여권 인사 3명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한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정치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여권 인사 3명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최측근인 오동섭 대우조선해양 고문을 비롯해, 정하걸, 함영태 등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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