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지난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다시 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지원배제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 동시에 김기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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