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측 변호인 김상준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구속돼서 법정에 있을 건 김기춘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을 남용한 특검"이라며 날을 세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사태를 책임 있는 자리에서 방지하지 못 한 것에 대해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소 사실에 등장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단편적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청와대에 들어간 뒤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보내고 문체부에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정무수석으로 있긴 했지만 문화 예술계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문화예술인에 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애호가이며 두 딸을 예술계 전공 공부를 시키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다양성과 포용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융성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반대파라고 해서 그 자체를 적대하고 탄압할 대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오히려 포용하고 설득해 저변을 넓히는 게, 대통령의 뜻이자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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