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현장에서 연행한 전화홍보원 33명을 조사한 결과, "김모 씨가 33명을 조직하고 A, B, C, D 4개 조로 운영하면서 임차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원된 선거운동원 33여 명에게 점심식사와 일당 5만 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모 씨는 그 밖에도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이 끝난 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신고 제보를 받고 강릉의 해당 펜션에 도착해 1톤 트럭 절반에 해당하는 증거물품도 압수했다. 이 가운데는 동해안권 전역의 선거권자 명단, 입당원서,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서, 전화홍보 멘트 지문 등이 있었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많은 금전이 소요되며 동해안권 전역의 선거권자 명단, 입당원서 등이 있는 점을 볼 때 이 행위는 선거사무소 또는 후보자나 그 측근만이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런 판단은 엄기영 후보와 한나라당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엄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 "자발적인 자원봉사"라고 해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도 "후보도 선대위도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신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선관위는 후보자의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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