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오후 중으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38여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이날 새벽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이미 혐의 내용도 오래 전에 공개됐고, 관련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기소를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박 전 대통령 외 나머지 관련자들은 순차적으로 따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구치소를 직접 찾아갔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옛 청와대 참모진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금 집행 방식이나 사적으로 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조사 없이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 외에도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후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연초에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봤다"며 순차적으로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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