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포항공대 대나무숲’에 따르면 최근 포스텍 재학생 성기 노출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포스텍 재학생 A씨는 “‘통집’(교내주점) 2층에서 벌어지고 있던 다른 분반 술자리에서 한 남자 선배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것을 본 적 있다”며 가해자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재학생 B씨는 “나 또한 피해자"라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더 있다면 제보를 하길 바란다. 조만간 실명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포스텍 측은 올해 성폭행, 성희롱 등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내 성범죄와 관련, 특별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어 대학이 성범죄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대학 측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진상 조사가 우선이다”며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의혹 제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포항여성회 관계자는 “포스텍에서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대학 내 형성돼 있는 문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만 여러 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스텍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일회성 대처보다 일상에서 성평등 의식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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