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의료행위 미용업소 35곳 적발

반영구 시술 불법 의료행위, 미신고 영업...단속 피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 운영

불법으로 입술문신, 눈썹문신 등 반영구 시술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용업소가 부산시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3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제보와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실시하게 됐다.


▲ 불법의료행위 시술 광고. ⓒ부산시

적발된 업소들을 주요 유형별로보면 불법 의료행위 9개소,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5개소 등이다.

대표적으로 해운대구의 A 업소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서 월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부산진구의 B 업소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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