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들도 비례대표 선거권을 허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선관위에서 재외국민들이 지역구 의원도 뽑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체류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으면 외국에서도 지역구 의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구 투표가 가능하게 되는 영주권자는 모두 6만5000여 명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거소를 두고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현희 대변인인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여야 간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없었다"며 "당시 국회 속기록에도 영주권자의 지역구 투표에 관한 논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누가 어떤 경로로 관련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인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최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법에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려놓았다"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되지 않을 내용을 은근슬쩍 집어넣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참여할 해외 유권자 240만 명은 선거의 승패와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지역구 투표권을 허용하려는 것은 표를 절도하려는 것"이라며 "당에서 대책특위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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